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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S

정보보호전문자격(SIS)

미련곰 2009. 9. 4. 13:51


자세한 내용은 ( http://www.kisa.or.kr )참고...(KISA Home > 알림마당 > 정보보호전문가자격(SIS))
정보 보호기술 온라인 학습장 사이트 ( http://www.sis.or.kr/ )


*. 접수안내

원서접수안내
   접수기간내에 온라인접수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http://www.sistest.kr
   접수된 응시료는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.
 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(필기시험의 합격자는 합격발표일부터 2년이내 3회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 가능)

자격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
  - 제출기간 : 1급 필기시험 접수기간동안 제출
  ※ 자격증빙서류 제출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.
      변경 전 : 1급 실기시험 합격 후 10일 이내 제출
- 제출방법
  · 등기우편 : (138-950)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9층
  · 팩스 : 02-2142-0909
  · 메일전송 : sistest@kisia.or.kr
- 관련 문의
  ·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
    Tel : (02)2142-0910 e-mail : hjs6177@kisia.or.kr

응시료 납부안내
   자격검정시험 응시료는 온라인 카드결제와 온라인 입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접수과정중 원하시는 납부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
시험 시행 장소
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5개 수검장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)
수검표 출력시 세부 시험장소 공지

응시료
구분 급수 응시료
필기 1급 70,000
2급 50,000
실기 1급 150,000
2급 110,000




*. 시험과목

SIS 자격검정시험은 1, 2급 공히 시스템 보안, 네트워크 보안, 어플리케이션 보안, 정보보호론 등 4개 주요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. 각과목은 중단원 및 소단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「1, 2급 공통」출제영역과「1급 추가」출제영역으로 구분하여 출제기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.

- 시험 과목
종목 구분
필기 ① 시스템 보안
② 네트워크 보안
③ 어플리케이션 보안
④ 정보보호론
실기 ① 정보보호 관련 단답형 문제
② 정보보호 관련 서술형 문제
③ 정보보호 관련 실무형 문제

- 필기 배점 기준
과 목 대 단 원 비율(%) 문항수 배 점
1급 2급 1급 2급 1급 2급
시스템 보안 운영체제 10 30 3 12 7.5 30.0
클라이언트보안 20 50 6 20 15.0 50.0
서버 보안 70 20 21 8 52.5 20.0
소계 100 100 30 40 75.0 100.0
네트워크
보안
네트워크 일반 10 20 3 8 7.5 20.0
네트워크 활용 30 30 9 12 22.5 30.0
네트워크 기반
공격의 이해
20 30 6 12 15.0 30.0
각종 네트워크
장비를 이용한
보안 기술
30 20 9 8 22.5 20.0
최근 경향 및 추세 10 0 3 0 7.5 0
소계 100 100 30 40 75.0 100.0
어플리케이션
보안
인터넷 응용 보안 50 70 25 28 62.5 70.0
전자상거래 보안 30 30 15 12 37.5 30.0
기타 어플리케이션
보안
20 0 10 0 25.0 0
소계 100 100 50 40 125.0 100.0
정보보호론 암호학 30 40 15 16 37.5 40.0
정보보호관리 50 40 25 16 62.5 40.0
관련법규 20 20 10 8 25.0 20.0
소계 100 100 50 40 125.0 100.0
총 계 160 160 400 400

- 실기 배점 기준
유형 1급 2급
문항수 배점 문항수 배점
단답형 10문항 50점 10문항 50점
서술형 3문항 90점 3문항 중 택 2문항 40점
실무형 3문항 중 택 2문항 60점 3문항 중 택 2문항 60점


*. 응시자격

응시자격
  1. 정보보호전문가 1급 :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
- 정보보호전문가 2급 취득과 전산 관련직무 2년 이상의 경력자
- 전산 관련직무 3년 이상의 경력자 (※ 첨부1. 참고)
- 4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정보보호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이수자 (※ 첨부3. 참고)
 
  2. 정보보호전문가 2급 : 응시자격 제한 없음
※ 첨부1. 전산 관련 직무 : 다음 각호에 해당됨(※ 한국노동연구원(안)을 인용)
     
  1.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직무
- 전산업무 부서
- 연구개발부서(소프트웨어, 기기, 통신기술 등)
- 기술부서(기술운영, 지원 등)
  2. 컴퓨터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직무(소규모업체)
- 컴퓨터 및 정보처리업 관련 부서(소프트웨어 개발, DB제작, 연구개발 단체 등)
- 정보통신 관련 부서(정보통신 서비스업 등)
  3.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직무(시스템 엔지니어)
  4. 데이터 베이스 분석 및 개발 직무
  5.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직무
  6. 컴퓨터 보안 관련 직무(인터넷 보안, 시스템 보안, 전산 감리 등)
  7.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직무
  8.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엔지니어(시스템, 응용, 개발용 S/W 등)
  9. 인터넷 관련 기술 직무
- 웹 엔지니어
- 인터넷 쇼핑몰 구축 전문가
  10.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
     
※ 첨부2. 실무 경력 증빙 서류
     
 

 노동부 고용보험
 재직증명
 납세증명
 프로젝트 계약서
 고용계약서
 용역계약서
 기타 전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※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단체(회사)에서 발행 또는 증명하여 주는 서류로 갈음.

     
※ 첨부 3. 정보보호 관련 과목(분야, 과목 구분없이 12학점 이상 이수하시면 1급 응시 가능, 기타 이와 유사한 과목 포함)
구분 시스템 분야 네트워크 분야 어플리케이션분야 정보보호 일반분야






·컴퓨터구조
·논리회로
·마이크로프로세서
·운영체제 이론 및 실습
·시스템 프로그래밍
·데이터통신
·컴퓨터 네트워크
·네트워크 이론 및 실습
·통신공학
·무선/이동 통신
·네트워크 프로그래밍
·인터넷 프로토콜
·인터넷 프로그래밍
·분산처리 시스템
·데이터베이스
·파일처리론
·자료구조론
·소프트웨어/정보공학
·멀티미디어
·컴파일러
·인공지능
·프로그래밍 언어론
·각종 프로그래밍언어
(실습포함)
·비주얼 프로그래밍
·알고리즘
·계산이론
·오토마타
·수치해석
·이산수학







·운영체제 보안
·악성 소프트웨어
·시스템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
·시스템 기반 취약점
·재해 및 재난복구 시스템
·네트워크 보안
·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
·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분석
·(무선)통신 보안
·침입차단시스템
·침입추적시스템
·암호/보안 프로토콜
·인터넷 보안
·데이터베이스 보안
·전자상거래 보안
·인증시스템
·컨텐츠 보안
·업무영속성기획
·생체인식
·프로그래밍 보안
·정수론
·대수학
·확률/통계론
·정보/부호이론
·암호론
·정보보호개론
·정보보호관련윤리
·정보보호관련법률
·정보보호 기술표준화







·시스템 보안 실습
·시스템 보안도구/장비실습 등
·관련 세미나
·네트워크 보안실습
·네트워크 보안도구/장비 실습 등
·관련 세미나
·전자상거래 보안 실무 실습
·해킹 바이러스 대응 실습 등
·관련 세미나
·정보보호 프로젝트
·보안업체 현장실습
·정보보호 컨설팅 실습 등
·관련 세미나

*. 취득시 우대사항

정보보호전문가(SIS) 1, 2급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입니다.

정보보호전문가(SIS) 1, 2급 자격시험은 시행 3년만에 국가공인을 획득하여 조기에 공신력있는 자격제도로서 정착하였습니다.
※ SIS 1급(2005.1), SIS 2급(2004.1) 국가공인 획득
※ SIS 1급(2007.1), SIS 2급(2006.1) 국가재공인 획득

현재 SIS 자격증 취득자는 법령상 전문기술인력으로 인정, 입사지원시 우대,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인정 등의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법령상 전문기술인력으로 인정

· SIS 1급 자격증 및 5년 이상 유관경력이 있는 자는, ‘정보시스템 감리원’ 등급으로 인정
  ※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은 5인 이상의 감리원을 보유해야함
    (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, ‘06. 8)

· SIS 1급 자격증 및 3년 이상 유관경력이 있는 자는, ‘고급기술인력’으로 인정
  ※ 정보보호전문업체는 5인 이상의 고급기술인력을 보유해야함
(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, ‘02. 1)

· SIS 자격증 및 2년 이상 유관경력이 있는 자는, ‘인증심사원’으로 인정
  ※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10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해야함
    (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, ‘07. 8)

· SIS 자격증 소지자는, ‘정보보호기술인력’으로 인정
  ※ 안전진단수행기관은 15인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을 보유해야함
    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‘07. 7)

입사지원시 우대

『한국정보보호진흥원(KISA)』 : 서류전형시 2점 가점(100점 만점)
『한국전력공사 통신직군』
  - 통신분야 비전공자 응시자격 요건 포함(SIS 1급)
  - 서류전형시 SIS 1급 9점, SIS 2급 7점(130점 만점) 가점
『기무사 군무원』: 전산직 7급 모집 시 자격요건으로 반영
『육군 정보보호기술병』: 육군 정보보호기술병 선발시 자격요건으로 반영

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인정

· SIS 1급 취득시 24학점, 2급 취득시 12학점

자격명
인정 학점
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
적용 시점
전문학사
학사
정보보호전문가(SIS)
1, 2급
24/12
정보보호
정보보호학
2006년 4월
학점인정 신청자

- 학점은행제란?
   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대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평가인정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
   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교과목을 이수,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을 통해
    학점을 인정받아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
    ※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참조(https://edubank.kedi.re.kr/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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